정부가 현재보다 5배 빠른 5G급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6㎓대역(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 대역으로 확정하고, 세부 내용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비면허 주파수는 허가와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가정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이 대표적이다.
와이파이 주파수가 공급된 것은 16년 만으로, 속도 향상 효과는 기존의 400Mbps에서 2.1Gbps까지 5배에 달한다.
5G 융복합 산업에는 대동맥 역할을 하는 5G 면허 주파수뿐 아니라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적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G 주파수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용 폭, 출력기준 등 최소한의 이용 조건만 규정하는 등 차세대 와이파이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기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G NR-U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저비용·고효용의 5G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지는 등 5G 기술 적용과 산업 전반의 5G 융·복합 확산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와 장비 등 관련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차세대 와이파이 적용 스마트폰 출시 등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DNA(Data, 5G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5G 융·복합을 촉발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하게 결정했다"며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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