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승진 일반근무 직원과 동일…"경력단절 막고자" 포스코에서 8세 이하 자녀 한 명을 둔 직원들은 다음달부터 최장 4년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재택근무제를 육아와 접목한 포스코의 근무제도는 업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2년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기업 대부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는 포스코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은 '8~12시' '10~15시' '13~17시'로 나뉘어, 개인의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포스코는 이러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포스코의 육아기 재택근무제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고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포스코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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