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엇갈린 판단 의혹 제기 4년만 종지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이 의혹 제기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로부터 200점 이상의 완성된 화투 그림을 건네 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한 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해 1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남은 송 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송 씨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다"며 조영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화가 송 씨는 조영남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조영남 측의 주장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그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조영남 측은 "화투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대작을 놓고 펼쳐진 사기 공방이 4년 만에 마무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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