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특혜 아냐…절차에 따라 징계 등을 검토할 것" 공군이 서울 모 부대에 복무 중인 병사의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감찰 결과 A 상병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외부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 자신의 자택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자택 근처 병의원을 방문한 것이 확인됐고 외출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것으로 보아 외래 진료 때 집에 들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단 이탈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이 근무 중인 부사관이 A 상병의 부모에게 매주 빨래를 배달해줬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사관이 빨래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받아 전달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가방 내용물이 무엇이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A 상병이 생활관을 단독으로 생활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병사들이 A상병과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해 생활관 배정을 따로 했을 뿐이라며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상병의 의혹 전반에 대해 공군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문제나 병영 생활 부적응 등 관리가 필요한 병사들을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청원자는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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