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번호 계속 쓰겠다는 2G 사용자들…SKT 상대 2심 패소

이민재 / 2020-06-24 14:35:17
재판부, 정부 번호이동 정책 재량권 인정

011·017 사용자들이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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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회원은 작년 5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2G 이용자들은 01X 번호를 유지한 채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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