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살인미수·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지난에 11월 열린 1심에서 시민 배심원 9명은 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후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이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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