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상] 잠실·삼성·대치·청담 갭투자 원천봉쇄...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정병혁 / 2020-06-23 13:57:21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총 4개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된다. 해당 지역 부동산 매입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기는 조건이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며,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2년간 매매를 비롯한 임대도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의 모습.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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