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대검 감찰부가 조사

주영민 / 2020-06-23 11:31:03
재소자 한모 씨, 법률대리인 통해 감찰·수사 요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감찰요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사건을 조사한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감찰요청이 접수된 것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사건을 조사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은 재소자 한모 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자신을 비롯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앞서 한 씨는 전날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를 통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냈다.

한 씨가 감찰 및 수사를 요청한 사람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15명이다.

한 씨 측은 요청서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 9억 원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씨를 비롯한 재소자 3인에게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부로 대상을 특정한 데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해당 요청은 논란이 된 또 다른 한 전 대표 동료 재소자 최모 씨의 진정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최 씨 진정사건은 법무부에 접수돼 대검 감찰부로 보내졌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인권부에 재배당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반면 대검은 최 씨의 진정사건과는 달리 한 씨 사건은 바로 대검 감찰부에 배당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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