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조직원 30명 수사 이어가…피해자 영상 삭제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25)과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 등 '박사방' 주범 8명에 대해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과 강훈, 태평양 이모(16) 군, 조주빈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한모(26) 씨와 경남 거제시청에서 파면된 전직 공무원 천모(29) 씨 등 4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조주빈에게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주빈을 중심으로한 범죄조직에 모두 38명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검찰은 이번에 8명을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지난 4월 강간미수죄 등 개별 범행으로 구속기소한 후 현재까지 박사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직접 그린 조직도, 텔레그램 채증 영상, 박사방 관련자들의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 조직 구조와 특성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범죄단체 구성요건인 조직체계 구축, 범죄수익 창출 및 공유, 범죄의 지속성 등이 성립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박사방은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등 역할을 분담했다. 단순한 성착취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로 받은 이익을 배분하는 데 암호화폐 환전 업무를 담당한 강훈 등은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조직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성착취 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과 적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며 "성착취 범행에 가담하거나 유인, 유포, 홍보에 적극 활동한 사람을 범죄집단 조직원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박사방 성착취물 피해자 74명에 대해 영상 등을 삭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일명 '잘라내기' 방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잘라내기'란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서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원본 파일 삭제가 가능했는데 동의가 없어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잘라내기 방식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파일 삭제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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