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불 문제는 이스타 책임"…이스타 직원도 동의 안 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분담 요구 거절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제안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4~6월 등 3개월치 급여를 포기하고, 남은 체불 임금의 일부는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나머지는 제주항공이 각각 부담한다는 것이다.
4~6월 동안 근무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휴업수당이 월 35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치인 105억 원을 제외한 145억 원가량을 양측이 나눠 부담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이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데다가 제주항공 역시 거절하고 있는 등 체불 임금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스타항공 측은 지난달 27일 근로자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4~6월 휴업수당 반납을 제시했지만 조종사조노 측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 측이 25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셧다운 이전인 2~3월 체불 임금 90억 원은 회사 측에서 고의로 만든 것인 만큼 실질적 소유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결해야 하며, 4~6월에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제주항공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역시 체불 임금 250억 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측은 "임금 체불 문제는 이스타항공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스타항공이 일방적으로 오는 26일 신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고지해 양측의 갈등이 더 심화한 모양새다.
또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등의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제주항공은 기업결합심사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업계에서는 이달 29일로 예정된 거래종결 시한까지 인수가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합의 하에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이 매달 50억 원씩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인수합병에 대한 결정이 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연기를 할 경우 7월 체불 임금이 50억 원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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