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이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고 증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은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정세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위원은 연구 결과를 지난달 19일 발표하면서 "동일한 과세 대상행위에 동일한 세 부담을 지우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당 1799원으로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을 4123원이나 3207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분석 결과까지 종합해 세율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담배업계는 세율 인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지난달 19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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