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 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씨는 지난해 2월께 피해자 A(12) 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 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판결에서 별도의 처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협박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 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번 고소가 취소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