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

손지혜 / 2020-06-21 15:56:22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확진자 많은 나라 비자·항공편 일시적 제한"
중앙임상위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돼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서도 해외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과 시행을 당부했다.

이날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는 발병 직전 또는 초기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격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중앙임상위는 "현재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의 격리 입원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를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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