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라젠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등이 해제되고,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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