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유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대표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에게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 대출 한도인 8억 원을 초과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검찰도 같은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등 상상인그룹 계열사 2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17일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