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을 700m가량 뒤따라갔다. 피해 여성이 시청역 앞 햄버거 가게로 들어가자 A 씨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놀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혔다.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은 뒤 A 씨는 귀가했다.
최근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에도 출근하다 연가형식으로 업무에 배제됐고 이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 A 검사 직무를 정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