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중교통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게 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체포된 첫 사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승객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했다.
해당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수차례 알렸지만, A 씨는 하차 요구를 거부하며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 기사는 A 씨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버스 운행이 30여분 중단됐으며 승객 10여명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버스, 택시 등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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