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혐의 발견돼 수사 진행한 적법절차 반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관계자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송 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 씨는 울산의 중고차 거래업체 대표 장모(62)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장 씨도 진정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해당 사건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김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전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했다는 게 심 변호사의 입장이다.
심 변호사는 "이 휴대전화는 하명수사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검찰은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또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증뢰자로 수사를 받던 장 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검찰의 수사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듣지 못했던 주장을 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찰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하와는 전혀 다르다"며 "법원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와 변호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1명에 대해서만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은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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