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울리는 코로나…고충 상담 30% 늘었다

김지원 / 2020-06-16 10:58:02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 해결위해 공동대응 코로나19로 인해 맞벌이 여성인 '직장맘' 불이익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올해 1~4월 총 상담 건수가 6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9건보다 30%(1409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불이익 사례가 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 11일 열린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 에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중 '불리한 처우' 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 동기 958건에서 345건(36%) 증가했다.

불리한 처우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사용 후 복귀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사안을 뜻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씨는 상급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몇 시간 뒤 "임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력 조정을 하고 있으니 이달 말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A 씨는 지원센터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고 권고사직이 취소돼 현재 재직 중이다.

지원센터는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된다"며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등 3곳에 있다. 각기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상담 전화·이메일 등을 운영 중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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