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친구 관계임을 이유로 들었다.
양 위원장은 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친구관계"라며 "그가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번 위원회에 다루어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12일 오후에 검찰총장이 이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회피 여부를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양 위원장은 "그러나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는 주말이 지나고 어제 월요일(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어서 하루 종일 이러한 회피의 의사를 위원회 개최 전에 공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 그리고 종전에 없던 사태인 위원장의 회피 후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대검찰청의 위원회 담당 검사 등과 함께 확인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원회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8일 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위와 같은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뒤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현안위는 15명의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회의 주재를 하지 않게 되고, 현안위는 출석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한다. 직무대행자는 회의만 주재할 뿐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 운영규정에는 사건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회피 사유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 합의체 형사사건에서의 관여, 올해 5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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