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생계 고려…업주 책임은 강화했다"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을 상대로 내린 행정명령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바꿨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모든 유흥시설은 서울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9일부터 집함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에는 순차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며 이용객이 몰릴 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도록 한다.
서울시 측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집합제한 시설은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한다"면서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해제, 제정신이냐"고 글을 올렸다.
안 대표는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19 대란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면서 "서울시는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을 하더라도 이용자 명부 관리나 방역수칙 등은 다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관리상의 수위가 크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적인 관리는 지자체가 계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위험도를 평가해 다시 높아지면 더 강화된 조치를 시설별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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