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과정 불법행위·여죄 등도 수사 지속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원인은 용접 작업 시 튄 불꽃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돼 작업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오전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지하 2층 저온창고에서의 산소용접 작업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라며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 병행작업을 하는 등 안전관리 수칙을 미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차적으로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명(발주자 5명·시공사 9명·감리단 6명·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 중 책임이 중한 9명(발주자 1명·시공사 3명·감리단 2명·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시작된 산소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 마감재 속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초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무염연소 형태로 확산되다 산소 공급이 원활한 각 구역 출입문 부근에서 유염연소로 바뀌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2배가량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인력과 작업을 무리하게 투입한 것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의 동시진행을 금지하거나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점 △비상유도등,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 작업을 진행한 점 △용접 방화포 및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기작업 필수조건(2인 1조)을 위반한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됐던 공기 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여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