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위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는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했고, 드론을 띄워 전단을 날려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권순영 남측위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도화선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모두 차단됐다"면서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사당국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측위는 또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이동구 대표와 전 대표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남북합의의 당사자 임에도 미국의 협조(허락)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북전단살포 마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남측정부의 남북합의 이행의 의지를 묻는 대내외의 비판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부는 남북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북전단살포를 즉각적으로 금지하고 불법이 드러난 탈북자단체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 시작으로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말고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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