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경비원' 때린 입주민 조사 과정서도 보복 폭행

주영민 / 2020-06-12 15:03:28
신고했다고 화장실 끌고가 12분 간 감금·구타
검찰, 가해자 심모 씨에 무고죄 등 7개 혐의 기소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아파트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경비원을 12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 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 심모(48) 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경비원 최모 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감금한 채 때리기도 했다.

심 씨는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자신도 최 씨에게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진단서를 첨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심 씨가 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 무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심 씨는 지난 4월 27일 최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씨를 고소한 바 있다.

최 씨는 심 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자신이 당한 폭언과 폭행을 직접 증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음성 유언을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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