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사건 수사과정 조사 위한 전담팀 구성

주영민 / 2020-06-12 11:25:47
윤석열 총장 지시…대검·중앙지검 검사 3명 투입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전담팀을 꾸렸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전담팀을 꾸렸다. 사진은 출소 당시 모습. [뉴시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된 전담 조사팀이 만들어졌다.

조사팀은 지난 2010년 당시 검찰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요소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낸 고(故) 한만호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 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만호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해당 진정은 대검에서 이첩돼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한 씨의 동료 수감자 최 씨와 김 모 씨를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최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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