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1일 항공사 승무원 김모(30) 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가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씻고 자택을 나와 여자친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세면을 한 다음에 아침까지 잠을 잤다"며 "몸에 묻은 혈흔을 두 차례에 걸쳐 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한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에 신고를 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살인의 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유족의 절망과 슬픔, 상실감도 양형에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경찰관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고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을 다닌 11년지기 친구 사이다.
지난해 김 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자 A 씨는 전화로 수시로 조언을 주기도 했다.
막역한 사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12월 술자리 이후 비극으로 끝났다.
술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기분이 상한 김 씨는 술기운이 올라 평소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 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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