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경찰 수사의뢰

김광호 / 2020-06-11 15:22:58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위반 혐의"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면서 "이달 중에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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