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해당 기록 공개를 청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알렸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변은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과 관련한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
한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면담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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