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검찰 2라운드 승자는?…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주영민 / 2020-06-11 09:07:40
삼성 "국민 판단 받자"…검찰 "기소 불가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UPI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시민위는 앞서 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와 달리 이들 부의심의위원 명단에는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오후 늦게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참석 의원 과반의 참석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날 위원들은 이 부회장 측 90쪽, 검찰 30쪽 등 120쪽 의견서를 종합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혐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인지 따져 부의 여부만 결정하는 만큼 이 부회장 측은 부의 의결에, 검찰은 부결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 측은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취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소명이 없었다면 판사가 재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의심의위를 거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검찰 측에 부담이 실린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검찰 스스로 마련한 제도를 통해 나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려워서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혐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경우 회의는 이달 말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 스스로 내놓은 개혁 방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심의를 회피하려고 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할 경우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냐는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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