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

남경식 / 2020-06-10 21:10:31
손혜원 "어느 한순간도 부끄러운 일 안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손혜원 전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6일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정병혁 기자]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남편과 조카 등 지인들로 하여금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2일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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