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육교사의 신체 체벌과 언어폭력은 법적으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됐다"며 "최소한 이 정도의 체벌은 부모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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