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일반 법인 이름으로 계속 대북전단 보내겠다"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보내고 쌀을 살포한 탈북민들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쌀을 북한으로 보내 남북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북한으로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상학 대표와 "통일부와 관계없는 일반 법인 이름으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100만 장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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