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가톨릭대 교수 A 씨가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5월 해임 징계를 받기 전까지 20여년간 가톨릭대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학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박사과정 대학원생 B 씨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A 씨와 언쟁을 벌인 뒤 다음 날 예정돼 있던 학회 발표를 포기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 편으로 혼자 귀국했다.
귀국 후 B 씨는 교내 성폭력 상담소에 이를 신고했고 A 씨는 결국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018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사건 발생 후 A 씨가 B 씨에게 연락해 사과와 용서를 구한 점 등을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B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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