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31번 환자 접촉" 거짓말한 20대 '징역 2년'

주영민 / 2020-06-09 16:34:44
"국가적 위기 상황서 거짓 신고 엄중처벌" 코로나19 확산의 시발점이 된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환자와 접촉했다는 거짓말로 방역당국을 혼돈에 빠뜨렸던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께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보내 A 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 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A 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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