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출입 명단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주점, 노래방 등 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후 약 1개월간은 계도기간을 둬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비치 의무화를 강제한다"면서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폐 밀집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저장된 출입 정보는 향후 해당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역학조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QR코드 설치가 의무화되는 고위험군 시설은 전국의 △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단란주점 △ 실내스탠딩공연장 △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다.
단, 이달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 기간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인 출입자의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QR코드 도입 의무시설인지 사업주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손 반장은 "계도기간 내에는 바로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서 "이후에 다시 QR코드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