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용 에어클리너 박혀 화재" 잠정 추정도 지난 4일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제네시스 G80의 주행영상장치가 녹화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경찰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6지구대는 이번 화재에 대해 사건 종결처리했다. 인명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따로 후속 조사를 하지 않고, 제조사인 현대차가 불이 난 원인을 찾고 있다.
현대차는 "불이 난 G80 내부에 있는 주행영상장치인 DVRS(Drive Video Record System)에 당시의 상황이 녹화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화재가 발생한 시점의 CCTV 영상을 경찰에 문의한 상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DVRS는 차량 내부 화면 및 스마트폰에 연동할 수 있는 내장형 영상 기록 저장 장치다. 사고가 난 G80 차량의 DVRS 녹화 기능을 운전자가 끈 것 같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는 외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화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 결과 불이 난 G80 운전석 쪽 차량 하부에 트럭용 에어클리너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행 중 차량 하부에 박힌 에어클리너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서 불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이난 G80의 잔해로 추정되는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남해고속도로 진주 방향으로 달리던 G80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분여 만에 꺼졌다. 운전자는 즉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웅철 국민대학교 자동차학 교수는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도 없는 데다 DVRS 녹화도 안 돼 당장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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