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확정 안돼"

이민재 / 2020-06-05 15:59:08
서울시, 송현동 부지 보상비 4671억 책정
市 "대한항공이 매각 거부하면 강제 절차 가능"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매각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정병혁 기자]


5일 대한항공은 "매각대상을 서울시로 확정한 적은 없으며 내부 검토를 걸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 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해 나온 것이다.

시는 2021년에 보상액의 10% 수준인 467억1300만 원을, 2022년 나머지 90%가량인 4204억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2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시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도, 2022년이 돼서야 보상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내놓은 보상비 규모는 대한항공이 애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항공은 연내 송현동 부지를 최소 5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민간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절차가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부지를 팔지 않겠다고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뒤,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적인 절차에도 불복하면,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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