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시작 이후 학생·교직원 10명 확진돼

권라영 / 2020-06-04 17:56:30
교육부 "학교 내 감염자는 0명…대부분 지역감염"
"학원, 방역수칙 지키지 않을 경우 폐업까지 생각"
고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2~3학년, 초등학교 1~4학년, 유치원이 등교수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학생 7명과 교직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현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확진된 대구 학생 1명에 대해 "등교 전에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 이후 확진자가 발생한 9개 학교의 경우에는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왔다"면서 "관련 접촉자 104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원칙적으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서 검진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학교의 경우에는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학생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다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등교 결정을 한다"면서 "9개교 중 6개교는 등교 재개를 결정했고 3개교는 검진 중에 있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학교 내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0명"이라면서 "(학생·교직원 감염자들은) 대개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학교를 오거나 또는 등교중지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감염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511개(2.4%) 학교·유치원이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 박 차관은 "지역별로는 서울 6개교, 부산 1개교, 인천 243개교, 경기 259개교, 경북 2개교"라고 밝혔다.

학원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주일에 두 번 부교육감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단체장한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 "그래서 학원법이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 (학원법 개정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의가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이 그 이후에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개정도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많이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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