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6시께 준강간 혐의를 받는 경희대 A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말한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정신을 잃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직후 A 교수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2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 교수에 대한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앞서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지난달 29일 검찰이 재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경희대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성평등상담실이 지난달 29일 접수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이 됐으니 직위해제를 하고 향후 교칙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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