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사안 중하나, 증거 확보돼"

윤재오 / 2020-06-02 20:31:18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대기장소인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2일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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