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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