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운명의 날' 한 달 연기…식약처 결정 '주목'

남경식 / 2020-06-02 14:16:54
대웅제약, 메디톡신 허가 취소 관련 증거자료 제출
ITC 예비판결, 6월 5일→7월 6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분쟁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이 한 달 연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 예비판결일을 6월 5일에서 7월 6일로 연기했다. 최종판결은 10월 6일에서 11월 6일로 미뤄졌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UPI뉴스자료사진 (사진제공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추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채택된 영향이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 관련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판매를 했다며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ITC 예비판결 결과를 보고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Allergan)은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에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넘겼다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예비판결 날짜가 미뤄지면서 식약처의 어깨도 무거워진 모양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허가는 취소되고, ITC 소송은 승리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국내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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