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 판단 받는다

주영민 / 2020-06-02 10:39:51
1심 징역 7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 양진호 회장이 지난해 1월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양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1일) 수원지법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원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 받았다.

양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학대 혐의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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