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조현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신청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성추행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13시간 넘게 받았다.
당시 오 전 시장 측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수사총괄 팀장으로 두고 수사전담반·피해자보호반·법률지원반·언론대응반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 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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