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진정,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강혜영 / 2020-06-01 21:09:58
대검, 진정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인권감독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병혁 기자]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인권감독관은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사 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A 씨는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한 씨는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A 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 씨는 9년 만인 지난 4월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에 따라 법무부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은 "당시 증인 A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으며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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