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 검토

강혜영 / 2020-06-01 19:30:10
"4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 대상으로 검토 중"
경기도14일까지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제한
인천시는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1일 오전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교회. [뉴시스]

인천시는 기독교 3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에서 종교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나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교단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치가 확정되면 인천 종교 시설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종교 시설은 출입구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단체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 예배 찬양 시 상시 마스크 착용, 성가대·유치부·청소년부 모임 자제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의 A 목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27명 추가됐다. A 목사를 포함한 전체 확진자 28명으로 목사 16명, 목사 가족 4명, 신도 등 접촉자 8명이다

경기도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이날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이다. 임 공동단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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