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 높이는 것은 아냐" 정부는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 내용에 대해 "해당 규정은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18조의 3항에는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제협력사업'이라고 정의했다.
또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담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내용과 배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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