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기업, 南에서 영리활동' 기존 고시 상향입법에 불과"

김광호 / 2020-06-01 17:03:55
통일부 "北, 남측서 경제활동 하려면 대북제재 해결돼야"
"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 높이는 것은 아냐"
정부는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 내용에 대해 "해당 규정은 기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18조의 3항에는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경제협력사업'이라고 정의했다.

또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기존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담긴 통일부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내용과 배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이번 법 개정이 갑자기 남북관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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