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 막바지 분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 26일 17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꼬박 사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 3개여월만에 검찰에 출석한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생긴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하도록 고의로 주가를 하락시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특히 검찰은 올해 들어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최 전 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재무활동에 대한 그룹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최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부터 수차례 조사받았다.
이건희 회장 시절인 2009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맡은 최 전 실장은 2012년부터 그룹 컨트롤타워 미전실을 이끌며 '그룹 내 2인자'로 불렸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2017년 초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5년 동안 미전실을 이끌었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재편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등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되도록 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이 그룹 지주사격인 합병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도록 도운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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