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선대본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울산 북구의 한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6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이 뇌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김 씨와 송 시장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남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여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장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장 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자신의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러한 금전거래 과정에 김 씨와 송 시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그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장 씨가 캠프에 합류하거나 선거 당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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