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영장기각…靑 선거개입 수사 차질

주영민 / 2020-05-29 09:02:29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 소명 부족"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 구속을 면했다.

해당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송철호 울산시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선대본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와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울산 북구의 한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6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이 뇌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김 씨와 송 시장 측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남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여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장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장 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자신의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러한 금전거래 과정에 김 씨와 송 시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그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장 씨가 캠프에 합류하거나 선거 당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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