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달 2∼3일 실시한 나눔의 집 지도점검 결과,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한다.
신규 채용 시 확인해야 하는 건강진단서도 보지 않았고 직원 건강검진도 매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나눔의 집에 '경고' 조처했으며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나눔의 집은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특별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를 직원들이 함께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은 1992년 설립됐으며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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