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 위한 北주민 접촉…앞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

김광호 / 2020-05-26 16:15:19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우발적 만남·이산가족은 신고 면제
지자체도 남북사업 주체로 인정…반입·반출 신고 통일부에만
앞으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일부 청사 [뉴시스]

통일부는 26일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 접촉과 관련해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경우로 한정하고,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 탈북민 등이 안부 목적으로 북한 내 친지에 연락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 간 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로 보고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정세와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이나 지자체의 교류 협력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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